①2008년법인세, 2008년제2기부가가치세, 2008년귀속원천분근로소득세징수고지처분 및 2008년귀속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0073 (2011. 12. 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1전0073
- 의결일
- 2011. 12. 9.
- 소관
- 조세심판원
자료상 혐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회전거래(매출 부풀리기) 사안이다. 2008년분 법인세·부가세·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이 전자우편 입력·송달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 청구로, 근로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 후 미납에 따른 징수고지여서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 청구로 각하되었다. 다만 2009년 제2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하루 만의 교부, 대표자 문답서, 동일 IP 인터넷뱅킹 등으로 가공거래가 인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재결요지】
2008사업연도 법인세, 2008년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고, 2008년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고지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동 징수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9.7.과 2010.9.1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OOO과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경정·고지하고,OOO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9.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9년 제2기에도 청구법인이 같은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2010.10.12.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2.10.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0.9.16.로 기재하여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의 직원이 국세청홈택스시스템에서 납세고지서를 출력한 날은 2010.9.15.이나, 대표이사에게 알린 날은 2010.9.16.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일도 2010.9.16.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2) 청구법인은 영화 1편당 OOO(공급가액)을 받고 온라인 영화광고 업무와 관련된 디자인 및 매체광고 용역을 제공하기로2008.8.25. OOO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설립전부터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래대금의 일부는 상계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으며,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화 온라인광고와 관련된 자금결제는 OOOOOO OOO OOOOOO의 사무실에서 일괄처리하기로 OOOOOO의 대표이사와 회계팀장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합의하고 집행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매출·매입거래는 모두 실거래이다.나. 처분청 의견(1)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과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의 경우 각각 2010.9.7.과 2010.9.14. 청구법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었고,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우 2010.9.13.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원천분 근로소득세 고지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2) 청구법인은 2008.9.29. 사업자등록신청 후 하루만에 OOO에 광고디자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2008.9.3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OOO에서 전산서버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OOO의 직원(과장 김OO,OOOO OOO, OOOO OOO)을 청구법인으로 영입한 것처럼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음에도 전산서버관리 등 기존 업무를 계속진행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의 감액이 불가하여 청구법인을 중간에 집어넣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OOOOO에 교부하였다고 문답서 등을 작성한 점, 청구법인은 계좌이체하여 대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 부풀리기 등 회전거래를 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동일한 컴퓨터 IP주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는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회전거래로 보인다.또한, OOO의 대표이사는 매체광고 대행과정에서 OOO의 담당자와 연락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였고, OOO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온라인광고 집행의뢰서상 이OOO 등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OOO는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OOO 등은OOOOOO의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
①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과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징수고지처분 및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10.27.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OOO과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9.7.과 2010.9.14.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OOO에 각각 입력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9.14. 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9.10.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이 2010.9.13.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판청구일까지의 경과일수는 아래 과 같다.OOOOOOOOOO OOOO OOOO OOO(라) 청구법인은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2010.10.12.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0.12.9.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OOO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고지서를 2010.12.1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마)「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0.9.7.과 2010.9.14.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각각 입력되었고, 2008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법인의대표이사 강OOO이 2010.9.1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청구인은 201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또한, 청구법인이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2010.10.12.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12.10. 200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신고납세세목에 있어서의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동 징수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써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OOO OOO OOO-OO을 법인소재지로 하고 자본금은 OOOO, OOOO OOO(OOOO)O OOO(OO)으로 하여 2008.9.25. 설립되었고, 2008.9.29.소프트웨어개발업과 광고기획 및 이벤트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며, 2010.10.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내역은 아래 와 같다.OOOOOOOOOO OOOO OOOOO O OO(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OO, OOOOOO, OOOOOOOO O OOOOO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8.8.25. 체결된 매체 및 디자인업무 제휴계약서,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8.10.20. 체결된 디자인용역계약서와 합의서, OOO에 영화의 매체광고의뢰시 작성한 광고집행의뢰서, OOO의 전 회계팀장 이OOO의 2010.10.28.자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8.11.12.부터 2008.11.14.까지 영화 OOO의 메일링 시안을 제작·수정하는 과정에서김OO(OOOOO OO)O OOO O OOO(OOOOOO OO, OO)과 주고받은 이메일 인쇄본 등을 제출하였다.(라)금융감독원장이 국세청장에게 발송한 업무정보사항 송부 공문(회이심이-133호, 2010.5.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OOO(2010.5.1. 코스닥 상장폐지)는 OOO사이에 개입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실제로는 광고컨텐츠의 제작 또는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OOOOOO로부터 동 용역을 수주하여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음2) OOO는 영화사가 OOO에 발주한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허위로 판단되는 세금계산서를OOO에 발행하였으며, 동 세금계산서에는 광고대행용역을 수행할 직원을 채용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행하거나,OOO가 영화사로부터 광고대행 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OOO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사례도 있음3)OOOOOO OOOOOO에 제공해야 할 용역 중 광고기획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법인에 재 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령4)OOOOOO는 영화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OOO부터 수령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구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한 것으로 추정됨(마)서울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의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1) OOO은 세금계산서가 회전되는 이유는OOO에서 광고대행용역을 OOO에 외주주었고, OOO는 광고 제작부분을 청구법인에 다시 외주주었으며, OOO는 글로벌 금융위기 악화로 영화배급사와의 영화 건별 광고수주금액이 하락하여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나,OOO는 영화 건별로 OOO의 정액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래는OOO의 매입액을 수정하려 하였으나 정액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상장업체다 보니 이미 인식한 거래금액을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디자인 제작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과 정산(대금을 반환받음)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2) OOO, 청구법인 간의 거래대금 회전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고, IP주소 조회결과 OOO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3개 업체 계좌의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점, OOO는 광고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협의를 OOO와 하였고, OOO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도OOO 대표이사의 요구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자 OOO이 지급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OOO에 교부한OOO의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3)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강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2010.8.27.과 2010.9.30. 고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0.6.16. OOO의 위 회전거래를 허위거래로 보고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바)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처분청 조사당시인 2010.6.3.과 2010.7.27.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답 문 답 나인앤미디어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에 15매 21억5,432만원, 2009년 제1기에 13매 12억7,200만원, 합계 34억2,632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어떤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것입니까? 나인앤미디어는 에버리소스와 영화 편당 정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영화 제작사로부터 받는 영화 편당 예산이 급감하자 나인앤미디어에서 손실 보전을 위하여 에버리소스에 매입 단가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상 단가 수정이 불가하였고, 또 에버리소스가 상장회사이다 보니 당초 거래금액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여 나인앤미디어가 요구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돈을 지급할 수는 없어서 에버리소스로부터 의뢰받은 나인앤미디어의 온라인 광고 디자인 제작 건을 일부 나인앤미디어 쪽으로 다시 외주주는 형태로 하였기 때문에 나인앤미디어가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입니다. 나인앤미디어와 에버리소스의 단가 수정 등 정산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이 나인앤미디어로부터 공급가액 34억2,63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버리소스에 공급가액 34억2,632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의 사정이 발생해서 에버리소스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나인앤미디어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나인앤미디어의 유미영 대표, 에버리소스의 유동근이사와 본인이 상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OOO에 대한 2010.8. 반포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체로 판단되나, OOO가 OOO를 통해 청구법인을 소개받고 2008년 11월부터 청구법인의 의뢰하에 영화광고를 집행하였고, OOO와 청구법인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양사가 관계회사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구두상으로 확인한 후 OOO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OOO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2010.8.9. 확인서를 작성한 점과 광고계약당시 OOO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상기거래에 대해OOO와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아) OOO 간에 2008.10.27.과 2008.11.1. 각 체결된 광고비 연대보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를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OOO이 청구법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자) 청구법인은 매체광고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은 OOOOOOOO, 거래상대방의 담당자는 배OOO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광고집행의뢰서 3부를 제출하였으나, 반포세무서장이OOOOOOOO로부터 제출받은 광고집행의뢰서에는 담당자가 공란이아니라 이OOO의 직원이었으나 OOOOO로 영입된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차)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8.25. OOO와 체결한 매체 및 디자인업무 제휴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OOO, 청구법인 간의 거래대금 결제가 같은시점에 이루어졌고, 3개 업체의 인터넷뱅킹이 이루어진 컴퓨터는OOO의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로 조사되었는 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름에도 같은 시점에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결제방식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 간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청구법인은 OOO부터의 매입액OOO 중 OOO은 청구법인이 OOO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던 디자인의 품질이 좋지 않아 OOO에 다시 디자인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OOO가 디자인 등의 용역을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OOO와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스스로 수행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은 대금정산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OOO에 2008년 제2기에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문답서를 작성한 점,OOO는 OOO를 통해 청구법인을 소개받았고, OOO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임을 구두상으로 확인한 후 OOO의 담당자와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집행하였으며,OOO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OOOOOOO OOOOO O OOOOOOOO는 청구법인이 변제기일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OOO 또는 그대표이사 유OOO이 연대보증채무를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OOO와 청구법인이 포함된 이 건 일련의 거래는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OOO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로 보이고, 실제로는 OOO가 영화(수입배급)사로부터 온라인 영화 광고용역을 수주받아 그 중 온라인 포털에 대한 매체광고 대행을 OOOOOOOOO OOOOO에 의뢰하는 등 실제 거래당사자는 OOOOOO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OOOOOO OOOOOOOO O OOOOO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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