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갑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656 (2000. 9. 2.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0서0656
의결일
2000. 9. 2.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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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4인 공유로 건축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의 자녀(장OO·장OO) 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데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이다. 청구인은 실제로는 본인 예금계좌 자금(148,900,000원)으로 건물 전부를 신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출시기가 공사기간(1996.4~8)을 벗어나고 일부는 타 계좌로 입금되는 등 인출금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 자금으로 지급됐더라도 타인(공유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청구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에 잘못이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재결요지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갑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1.29 신축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142.5㎡ 위 건물 406.23㎡(공유자 지분 청구인, 청구외 장OO·장OO·김OO 각 1/4)의 청구외 장OO과 장OO 지분을 1997.2.1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OO 지분을 1997.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2.20 자녀인 청구외 장OO과 장OO으로부터 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2 청구인에게 1997.2.20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5,972,980원(장OO 증여분 1,036,490원, 장OO 증여분 4,936,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을 신축할때에 토지 명의인 4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그 사실은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절차상 자녀로부터 증여에 의한 취득이나 청구인이 건축비 전액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동등기된 이 건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공동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6.1.8 청구인(건축주)과 청구외 김OO(시공자)사이에 작성한 이 건 건물관련 공사도급계약서(1996.1.8 작성)를 보면, 공사기간은 1996.4.1~1996.8.30 공사금액은 평당 1,900,000원, 공사비지불방법은 착수금과 중도금은 없으며 공사완료후 혹은 진행중 청구인이 전세금을 받을 경우 공사비로 지체없이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명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등에서 인출된 금액 148,9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우리 심판원에서 OO은행 OOO지점에 조회하여 회신(1997.7.19)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7.7.3 위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0,000,000원(수표번호 OOOOOOOO)의 경우 청구인이 이서하여 OO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된점, 위 예금계좌에서는 1996.10.21~1997.7.3 사이에 인출되었으나 건축공사기간은 1996.4.1~1996.8.30 사이인 점,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청구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설사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김OO과 장OO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청구인이 장OO과 장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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