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879 (2006. 4. 21.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5서1879
의결일
2006. 4. 21.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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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혐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7천만원 세금계산서 2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매입·매출의 95% 이상이 현금거래라며 실거래를 주장했으나, 조사 당시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의 확인서만 제시했을 뿐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심판청구 시 추가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물품 내역이 법인 전산자료의 일계표·상품 입출고 현황과 서로 달라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자료상 혐의자인 공급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한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을 불산입함

이유

1. 처분개요가. OO세무서장은청구법인이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2000년 1기중 공급가액 70,000,000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나.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동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2005.3.21. 청구법인에게 2000년1기부가가치세 16,917,950원 및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27,228,46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95%이상이 현금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실제 매입사실을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2)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3)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청구법인이2000년 1기중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실물거래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2005.3.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한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청구법인은 매입 및 매출거래의 95%이상이 현금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당시에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의 거래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0.4.6. 하드디스크 60기가 200개를 공급가액 59,000,000원 및 2000.5.12. 하드디스크 40기가 50개를 11,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입력된 일계표 및 단일상품 입출고 현황표에 의하면 동일자에 위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다)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에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한 것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거래명세표 등을 추가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 입력된 일계표 및 단일상품 입출고 현황표에 의하면, 물품 구입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위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며 달리 이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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