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940 (2006. 6. 7.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5중3940
- 의결일
- 2006. 6. 7.
- 소관
- 조세심판원
건설업 법인이 자료상 김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34만원)를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사원 상여처분한 사건이다. 쟁점은 자료상 세금계산서라도 그와 관련된 다른 실제 거래(배OO에 대한 유리온실 설비공사 하도급)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조세심판원은 OO시 발주 공사도급계약, 배OO과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677만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사대금에 근접한 송금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실제 거래(위장거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쟁점공급가액은 사업관련 통상비용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결요지】
하도급계약사실 확인 및 공사대금에 근접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강원도 OO시 OOO OOO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강원도 OOO OOO OO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건설·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OO으로부터 2002. 7. 31. 공급가액 2,2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공급가액 합계 24,340,0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위 쟁점공급가액을 원가로 계상하여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김OO이 자료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원가로 계상한 쟁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사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5. 8. 1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32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김OO으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 OOOO센터로부터 수주 받은 무균씨감자 유리온실공사 중 일부를 OO온실서비스를 운영하는 청구외 배OO에게 하도급 준 후 세금계산서만 김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이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제 거래사실이 존재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부분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 계산시 쟁점공급가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던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관련 하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이 자료상인 김OO을 조사할 당시에는 김OO과 그의 처 유OO에 대한 입금표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공급가액 중 8,340,000원은 실지거래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부터는 쟁점공급가액 전부가 배OO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제 거래라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둘째,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교부일자 및 거래금액이 통장사본에 기재된 이체일자 및 이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착공일자는 2002. 9. 1.이고 통장사본에 기재된 첫 송금일자가 2002. 9. 18.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02. 7. 31.인 점은 일반적인 통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다른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1)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다른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1)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김OO과의 쟁점거래 중 “쟁점공급가액에서 8,340,000원은 실거래이고, 16,000,000은 가공매입자료”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2)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OO시가 2002. 8. 5. 청구법인에게 대금 219,010,630원에 OO 무균씨감자 첨단 유리온실 신축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 9. 1. 배OO에게 대금 26,774,000원에 유리온실 설비공사를 하도급 준 것으로, 배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배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리온실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후 대금으로 26,774,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사실확인서에는 배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청구법인의 OO 통장(OOOOOOOOOOOOOOOO)과 청구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윤OO의 OO 통장(OOOOOOOOOOOOOOOO) 내역을 살펴보면, 위 통장 계좌들로부터 배OO에게 아래 와 같이 7회에 걸쳐 23,79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3) 살피건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배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배OO사이의 하도급 계약사실이 확인되는 점, 특히 위 하도급계약의 모체가 된 OO 무균씨감자 첨단 유리온실 신축공사의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점, 청구법인이 배OO에게 공사대금 26,774,000원에 근접하는 23,79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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