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722 (2001. 12. 5.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1서1722
의결일
2001. 12. 5.
소관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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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가공거래로 확정된 매입자료를 매출원가로 인정받으려면 거래일자·수량·금액 등이 납세자 제출 입증자료와 상호 일치해 동일거래임이 확인되고, 실제 물품 매입 및 대금 수수가 금융자료 등 구체적·객관적 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현금결제 관행을 들어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했을 뿐 무통장입금증·지급어음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실거래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확인서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청구 기각).

재결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제거래사실이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31 서울특O시 OO구 OOO O가 OOOO OOOOO OOO OOOOO에서 O정보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거, 수입금액을 111,568,110원으로, 소득금액을 5,123,586원으로, 총결정세액을 252,358원으로 하여 간이소득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중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서울특O시 OO구 OOOO가 OOOOO OOOOOO내 주식회사 OOOOOO 명의의 10,04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전산 명의의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는 OO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위 가공매입자료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2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으로 물품 대금은 OOOO상가의 대금결제 관행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확정자료에 가공매입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무통장입금증, 지급어음 등 금융자료나 실물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매입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그 거래만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외 김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특정 가공매입자료의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확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내역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거래입증자료는 거래일자, 수량, 금액,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일치하여 동일거래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외 2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만 할 뿐, 동 거래금액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위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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