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2651 (2002. 4. 29.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국심2001전2651
- 의결일
- 2002. 4. 29.
- 소관
- 조세심판원
처분청은 토목공사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중기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쟁점은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장비대여업자 명의 어음으로 수령하거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 314,273,000원이 실제 공사원가인지 여부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상 손금 규정에 비추어, 제3자(타인) 명의로 송금된 금액이라도 실제 거래대금 지급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금액으로 확인된 송금액에 대한 부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제3자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취소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토목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중 청구외 OO건설중기주식회사(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이하 “OO중기”라 한다) 소속의 송OO(OOOOOOOOOOOO) 등과 OO건설중기주식회사 소속의 백OO(OOOOOOOOOOOO)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109,4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중기 송OO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계상한 공급가액 1,109,458,000원 중 무통장입금이 확인된 113,958,000원을 제외한 995,470,000원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 21,349,900원, 1997년 2기 30,398,070원, 1998년 1기 34,101,200원, 1998년 2기 33,919,670원, 1999년 1기 7,175,110원과 가공매입한 995,470,000원 중 실지 노무비 지급액 대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체원가계상한 464,176,000원을 제외한 531,294,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1997사업연도 106,696,130원, 1998사업연도 68,518,110원, 1999사업연도 11,96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는 정상적인 하도급공사(이하 “하도급공사”라 한다)와 실질은 하도급공사이지만 외형상 공단의 직영공사로 처리하는 일명 “모작”(이하 “모작공사”라 한다)이 혼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장비대여업자 명의로 수취한 어음 206,273,000원은 호남선 29.5km차선개량공사 중 모작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단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어음수취인을 청구법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비대여업자인 청구외 OO중기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중기중개인 청구외 유OO을 통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OO중기 등에게 지급한 것이고, OO중기 등의 요구에 의하여 지인인 청구외 김OO 등 4인의 명의로 청구외 최OO 등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으로 송금한 금액 108,000,000원(위 어음수령액 206,273,000원을 포함한 합계 314,273,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지매입한 공사원가이므로 이를 처분청이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외 OO중기 등은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로서 당초 OOO세무서장이 통보해온 공급가액 1,109,458천원 중 589,563천원을 제외한 630,841천원만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는 바, 쟁점금액 중 어음할인 지급액이라고 주장하는 206,273,000원은 청구법인이 공단에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 중 청구법인이 OO중기 등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공단이 OO중기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볼 수도 있으며 1997년 2기 예정기간의 가공자료금액은 133,700,000원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금액은 206,273,000원으로 금액이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 김OO 등 4인 명의로 OO중기 등에 송금한 10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김OO 등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고 동 금액이 청구외 유OO이 어음을 할인한 금액인 393,736,029원의 일부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금액을 실지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생략)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2001.1.29~2.17)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조사46810-625, 2000.8.31)받은 가공매입혐의자료 금액 1,220,404천원 중 청구법인이 OO중기 등에 직접 송금한 125,387천원과 실지 노무비로 지급하고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중기임차료로 대체계상한 418,430천원 및 OO중기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외 OO건설로부터의 매입이 확인된 45,746천원 등 합계 589,563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30,841천원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통보받은 가공자료 (천원) 매입세액불공제액 (원)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 액 1997년 1기 185,108 168,280 16,828 16,243,000 1997년 2기 284,985 259,077 25,908 22,261,100 1998년 1기 374,330 340,300 34,030 26,228,000 1998년 2기 316,855 288,050 28,805 26,086,300 1999년 1기 59,126 53,751 5,375 4,466,300 계 1,220,404 1,109,458 110,946 95,284,700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630,841천원 중 206,273,000원은 1997년도에 모작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OO중기 등 중기업자 명의로 받은어음을 청구외 장비반장 유OO을 통하여 유OO의 친척인 청구외 정OO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OO중기 등에 장비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OO상호신용금고 및 청구외 정OO의 확인서와 정OO의 OO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번호O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계좌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어음을 할인하여 1997.6.9에 133,201,260원, 1997.8.1에 233,271,622원 및 1997.9.12에 393,736,029원, 그리고 1997.12.5에 126,659,978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중에서 1997.9.12 입금된 393,736,029원을 인출하여 OO중기 등에게 쟁점금액 중 206,27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단의 확인서(2002.2.20)에 의하면 공단은 OO중기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1997.7.29 ~ 1998.9.9 기간중 206,273,000원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첨부한 어음명세와 어음부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4) 한편, 청구법인은 1998.1.24 OO OOO지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한 309,800,000원 중 108,000,000원을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던 유한회사 OO건업과 OO건설의 직원인 청구외 김OO 등 4인 명의로 OO중기 최OO의 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및 OO(계좌번호 OOOOOOOOOOOOO)과 OO건설중기의 OO(계좌번호 OOOOOOOOOOOOO) 및 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OOO)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표와 송OO 김OO 등의 확인서(2001.3.5)를 제시하고 있다.위 송OO인 청구외 김OO은 유한회사 OO건업의 직원이었고, 청구외 박OO, 최OO, 이OO은 유한회사 OO건설의 직원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유한회사 OO건설의 전대표이사 김OO과 유한회사 OO건업의 전대표이사 송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임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중기 등에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받은어음을 청구외 정OO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여 OO중기 등에 지급하였다는 206,273,000원은 동 금액이 정OO 소유의 OO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계좌번호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후 OO중기 등에게 실지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206,273,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다만, 청구법인이 1998.1.24 청구외 김OO 등 4인 명의로 OO중기 등에게 송금한 108,000,000원은 동일자에 청구법인의 OO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309,8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김OO 등 명의의 무통장입금표가 있으며, 송OO들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김OO, 송OO이 경영하는 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업무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10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OO중기 등으로부터 용역을 실지 공급받았지만 모작공사인 관계로 타인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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