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심판례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513 (2001. 11. 24. 의결)

종류
심판례
안건번호
국심2001중1513
의결일
2001. 11. 24.
소관
조세심판원

재결요지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한 사실상 매입사실이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7.2.15 개업하였는데, 1997.6.30 폐업한 청구외 OO산업 최OO로부터 오토바이 헬멧용 금형 반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10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7.7.4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매입원가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OO세무서장의 소득세 자료통보를 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69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은 재료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60%가 되는 바, 이 건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 286백만원에, 매입액은 170백만원으로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5%인데, 처분청의 과세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100백만원을 부인하면 재료비율이 24.6%가 되어 재료없이 제품을 생산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은행 통장 및 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청구인이 금형을 매출한 근거가 있고, 동 금형을 만들기 위하여는 재료가 사용되었음이 확실한 사실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원가 대비 재료비 비율이 50~60%이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286백만원) 대비 매출원가(170백만원)가 59.5%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해 거래 및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1995.12.29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재료없이 제품을 생산한 결과가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을 수반한 위장매입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근거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9.5%임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에 불과할 뿐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지 청구인이 금형을 매출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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