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548 (2011. 6. 14. 의결)
- 종류
- 심판례
- 안건번호
- 조심2010서1548
- 의결일
- 2011. 6. 14.
- 소관
- 조세심판원
의류제조·도매업자가 국내업체로부터 받은 4억480만원 임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건이다. 처분청은 OOOOOO의 전단계 매입이 가공거래이고 거래시기 불일치·IP주소 동일 이체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라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가공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재조사 결정하였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가공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5.1.1.부터 ‘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억48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및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2010.2.8. 청구인에게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322,170원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732,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주식회사 OO어패럴(이하 “OO어패럴”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OO 등 국내업체로부터 OEM방식으로 의류생산을 주문받아 중국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의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업체에 임가공관리를 위탁해온 것으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어패럴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에 대하여 임가공업체인 OOOOOO와 의류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OOOOOO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았으며, 청구인이 OOOOOO와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은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물품용역대금을 OOOOOO에 지급하고 수입을 대행한 청구인에게 OOOOOO가 통관비 등을 다시 입금하여 준 정상적인 거래이다.나. 처분청 의견중국생산공장에 제품을 위탁생산하고 있는 청구인이 임가공계약을 국내업체와 따로 체결할 이유가 없으며, OOOOOO의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과의 매입거래(2008.11.~12, 3억6,400만원)가 가공거래이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는 있을 수 없고, OOOOOO가 청구인과 임가공계약에 따라 품질 및 생산관리를 하였거나, 작업지시서 및 임가공 관리에 대한 수수료 산출근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OOOOOO와의 자금거래내역 중 IP주소가 동일한 대금 거래가 일부(2008.12.30, 2,000만원) 있어 가공거래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OOOOOO 임원 이OO이 OOOOOO가 OOOOOOO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OOOOOO의 매입기간(2008.11.1.~2008.12.30.)과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매입한 거래시기(2008.7.4.~2008.9.29.)가 흐름상 맞지 않고, OOOOOOO과 OOOOOO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에 따라 청구인과의 당해 거래는 있을 수 없고,OOOOOO가 청구인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IP주소(220.85.61.OOO)와 청구인이 2008.12.30. OOOOOO에게 아래 과 같이 2,000만원을 송금 거래한 IP주소(220.85.61.OOO)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증빙자료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보아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과 OOOOOO 간의 거래대금 IP추적 내역(단위 : 원) 거래일자 거래종류 지급금액 (청구인→OO) 입금금액 (OO→청구인 ) 입금IP 출금IP 2008.7.9. 인터넷 10,000,000 218.54.68.OOO 2008.8.29. " 20,000,000 61.74.138.OOO 2008.9.23. " 10,000,000 218.54.68.OOO 2008.9.24. " 15,000,000 218.54.68.OOO 2008.9.25. " 10,000,000 218.54.68.OOO 2008.10.8. " 10,000,000 218.54.68.OOO 2008.10.17. " 10,000,000 218.54.68.OOO 2008.10.20. " 2,500,000 2008.10.23. " 20,000,000 218.54.68.OOO 2008.10.27. " 25,500,000 218.54.68.OOO 2008.10.31. " 75,791,640 220.85.61.OOO 2008.11.6. " 67,000,000 220.85.61.OOO 2008.11.7. " 18,000,000 220.85.61.OOO 2008.11.12. " 9,000,000 220.85.61.OOO 2008.11.14. " 106,000,000 220.85.61.OOO 2008.11.17. " 46,000,000 220.85.61.OOO 2008.11.21. " 7,250,867 220.85.61.OOO 2008.11.21. " 68,000,000 220.85.61.OOO 2008.11.24. " 51,000,000 220.85.61.OOO 2008.11.25. " 30,000,000 220.85.61.OOO 2008.12.31. " 10,000,000 218.54.68.OOO 2008.11.13. " 71,578,216 220.85.61.OOO 2008.11.27. " 5,000,000 2008.11.28. 폰뱅킹 5,000,000 2008.12.31. 인터넷 1,000,000 2008.7.2. " 50,000,000 218.54.68.OOO 2008.10.2. " 5,000,000 218.54.68.OOO 2008.12.31. " 40,000,000 218.54.68.OOO 2008.12.30. 20,000,000 220.85.61.OOO 합 계 240,500,000 605,005,395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 와 같이 2005년부터 OO어패럴,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OO 등 국내 의류업체로부터 OEM 방식으로 의류를 주문받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이를 위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고, 청구인의 2008.2기 부가가치세 매출내역(단위 : 천원) 거래처번호 상 호 매 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17-81-OOOOO OOOOOO 2 646 64 123-85-OOOOO OOOOOO(O)OO 5 632,404 63,240 124-85-OOOOO OO어패럴 16 1,022,629 102,262 124-85-OOOOO (주)OOOOO물류 7 362,319 36,231 합 계 30 2,017,998 201,797 그 중 일부의 제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과 원단 등 선택의 문제가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국내업체에 임가공관리를 위탁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생산관리,품질관리 납기 등을 위임하는 형태로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도 있었고, 임가공업체인 OOOOOO와는 2007년 초부터 계속 거래를 해 왔다며,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거래내역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임가공계약서 사본, 수입대행거래내역,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비엔티드레이딩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다.(가)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OO은행 계좌(161-04-******-*)이체내역 18건〕은 아래 과 같다.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단위 : 원) 번호 OOOOOO 거래내역 대금 결제 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계 결제일자 금 액 1 2008.7.4. 33,566,500 3,356,000 36,923,150 2008.6.10. 84,000,000 2 2008.8.1. 4,811,700 481,170 5,292,870 2008.6.30. 50,000,000 3 2008.8.2. 27,OOO,800 2,711,880 29,830,680 2008.7.2. 50,000,000 4 2008.8.11. 27,514,200 2,751,420 30,265,620 2008.7.9. 10,000,000 5 2008.8.13. 6,081,600 608,160 6,689,760 2008.9.23. 10,000,000 6 2008.8.18. 25,400,000 2,540,000 27,940,000 2008.9.24. 15,000,000 6 2008.8.18. 26,036,000 2,603,600 28,639,600 2008.9.25. 10,000,000 8 2008,8.21. 27,277,600 2,727,760 30,005,360 2008.10.2. 5,000,000 9 2008.8.27. 7,882,500 788,250 8,670,750 2008.10.8. 10,000,000 10 2008.8.28. 38,375,900 3,837,590 42,213,490 2008.10.17. 10,000,000 11 2008.8.30. 12,OOO,200 1,213,320 13,346,520 2008.10.23. 20,000,000 12 2008.8.30. 7,995,000 799,500 8,794,500 2008.10.27. 25,500,000 13 2008.8.30. 9,864,000 986,400 10,850,400 2008.12.30. 20,000,000 14 2008.9.1. 24,626,800 2,462,680 27,089,480 2008.12.31. 40,000,000 15 2008.9.9. 9,254,000 925,400 10,179,400 2008.12.31. 10,000,000 16 2008.9.9. 45,084,000 4,508,400 49,592,400 2009.1.21. 5,000,000 17 2008.9.16. 7,000,000 700,000 7,700,000 2009.1.22. 34,600,000 18 2008.9.26. 45,788,000 4,578,800 50,366,800 2009.2.11. 60,000,000 19 2008.9.29. 18,992,000 1,899,200 20,891,200 합계 404,801,800 40,480,180 445,281,980 469,100,000 (나) OOOOOO와 한 임가공계약서 및 작업지시서(위탁자 : 청구인, 수탁자 : OOOOOO)의 내역은 아래 와 같다. OOOOOO와 한 임가공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내역(단위 : 매, 원) 일 자 품 명 수 량 금 액 작업지시서 비고 2008.5.11. 바지 UPS622외 10,585 19,057,300 3 2008.6.2. 바지 NPS802외 16,320 19,284,000 5 2008.6.15. 바지 NPS802외 4,359 6,081,600 2 2008.7.5. 바지 NPS852외 6,228 15,877,500 2 2008.7.11. 바지 NPS852외 16,490 34,751,000 13 2008.7.12. 바지 NPS832외 57,000 96,000,000 3 2008.7.15. 바지 EZPA81101외 52,000 97,000,000 3 2008.7.31. 바지 NPS859 20,000 54,259,200 3 2008.8.2. 바지 NPS830 37,431 46,624,000 3 합 계 220,413 388,934,600 37 (다) OOOOOOO이 OOO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과 같다.OOOOOOO이 OOO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내역(단위 : 원) 번호 OOOOOOO ⇒ OOOOOO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계 1 2008.11.1. 28,730,000 2,873,000 31,603,000 2 2008.11.11. 30,230,000 3,023,000 33,253,000 3 2008.11.18. 70,800,000 7,080,000 77,880,000 4 2008.11.30. 26,970,000 2,697,000 29,667,000 5 2008.11.30. 41,620,000 4,162,000 45,782,000 6 2008.12.1. 22,388,000 2,238,000 24,626,800 6 2008.12.9. 48,870,000 4,887,000 53,757,000 8 2008.12.16. 47,500,000 4,750,000 52,250,000 9 2008.12.30. 17,099,280 1,709,928 18,809,208 합계 334,207,280 33,419,928 367,628,008 (라) 2008.7.1.부터 2008.9.30.까지의 상품수불부를 제시한 바,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2008.7.4.부터 2008.9.29.사이에 공급가액4억18만원 상당의 상품매입이 있었고, 동 기간 중 OO어패럴 등 2개업체에 16억55만원 상당의 상품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OOOOOO와 OOOOOOO과의거래는 2008.11.1.부터 2008.12.30. 사이에 있었고, 쟁점세금계산서관련청구인과OOOOOO와 거래는 2008.7.4.부터 2008.9.29. 사이에 있었으므로OOOOOOO과 OOOOOO의 거래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가 거래시기의흐름상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과 OOOOOO와의 자금거래대금내역 중 IP주소가 동일한 금액은 거래금액의 1.9%에 불과한 점,작업지시서에 OO어패럴이 청구인에게 의류생산을 지시한 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나고, 임가공계약서, 상품수불부,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OOOOOO의 임원 이OO이 OOOOOOO으로부터 3억4,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가공으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4억400만원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청구인이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한 의류에 대하여 OOOOOO가 중국현지에서 실제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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