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해외주식 투자법인 기장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해외주식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도 법인세법상 모든 내국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무기장가산세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둘째, 무신고가산세입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가 매일 누적됩니다.
셋째, 추계과세 위험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소득을 추정하는데, 해외주식 투자법인은 적용할 업종 경비율이 마땅치 않아 실제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 손실이 났더라도 이를 입증할 장부가 없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넷째,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무신고하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기장을 하지 않아서 당장은 비용을 아끼는 것처럼 보여도, 가산세와 추계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기장료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리스크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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