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이 상이한 독립된 처분은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여러 사정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935, 선고 2025. 8.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935
선고일
2025. 8. 19.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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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독립된 여러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각 처분마다 적법하게 전심절차(전치주의)를 거쳐야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또한 거래 정황·자금흐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의 청구는 부적법하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되어 관련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제목】

과세요건이 상이한 독립된 처분은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여러 사정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요지】

부가가치세 처분과 법인세 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각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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