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 선고 2016. 6.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
선고일
2016. 6. 21.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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