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602 (2003.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02
- 회신일
- 2003. 5. 15.
- 소관
- 국세청
복식기장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무기장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부담은 별도로 따르게 된다.
【요지】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세무서 관할에 소재(○○시 ○○구 ○○동 223)하는 ○○도매시장 내에 있는 미곡도매상 약110명중 30여명에 대하여 기장지도 및 각종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바, 본 도매시장의 납세자는 건당 매매거래단위가 크므로(80kg 한가마@168,000원) 대개는 복식기장의무자입니다.
나. 그리하여 복식기장자의 기장자와 무기장 납세자의 2002년 귀속소득금액을 가결산 하여 비교산정 하여본 바 다음과 같이 기장신고 하는 납세자는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소위 기장하는 납세자 등은 비정상적이며 또는 상대적인 세무담의 증가로 인하여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이는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기장신고 권장 정책과도 맞지않는 현상이니 이에 대한 긴급한 행정조치를 바라오며 회신 하여 주시기를 간청 하는 바입니다.
[예시]
※ 2002년 귀속 소득세 납세자
소재지 : ○○시 ○○구 ○○동 223(○○시 ○○도매시장)
상 호 : ○○상회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590311-×××××××
사업자등록번호 : 229-90-○○○○○
업 태 : 도마 종 목 : 양곡 코드번호 : 512112
과목 구분
기장자
기장하지 않는 자
적요
기준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2.1%
매출액
2,351,263,000
2,351,263,000
매입액
2,296,027,000
2,296,027,000
입차료
7,571,000
7,571,000
수입금액의 2.1%
-
49,376,523
기장에 의한
기타경비
24,146,400
-
소득금액
23,518,600
-1,711,523
산출소득세
예상 2,685,340
예상(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 1,645,884
※ 2001년 무기장 사업자
매출액 2,351,263,000원 (소득표준율1.2%)
추계시 소득금액 : 30,566,419 (소득표준율 10% 가산 1.3%)
소득금액 : 30,566,419
주1. 무기장 사업자가 같은 매출액 기준시 2001년은 소득금액이 30,566,419원이고2002년 소득금액은 -1,711,523원이 나오니 기준 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2. 이상 예시와 같이 기장하는 납세자는 현저하게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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