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 (202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94[법령해석과-3423]
- 회신일
- 2020. 10.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목적사업 완료로 청산하면서 과거 사업연도(2015년 귀속)에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했던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배당으로 보아 해당 과거연도의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공제는 기본통칙상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이고,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애초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후속 사업연도에 이를 분배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회신 결론이다.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배분하더라도 과거 사업연도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 불가함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가목적사업이 완료되어 2015년 귀속 배당분에 대하여 적립한 이익준 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 우
- 해당 이익준비금 분배를 배당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 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에 대하 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임
○ A법인은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배당가능이 익 252억원 중 250억원을 배당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이익준 비금 25억원을 적립하였으며
- 소득공제 금액(250억원)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377억원)에 미달 함에 따라 법인세 779백만원을 납부하 였음
○ A법인은 향후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존립기간(사업이 실질 적으로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 만료될 경우 청산절차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분 배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 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 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 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 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 월결 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 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 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 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 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 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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