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조세특례제한 기준일

원천세과-353 (2022.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353
회신일
2022.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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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조합등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5) 제한 기준일이 쟁점이다. 조특법 제12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상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보아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이 소득세법 제17조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이 역시 특례 제한 대상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 포함

전문

1. 사실관계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대상자인 질의자는 단위농협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중임

2. 질의내용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특례 제한 기준일

2)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 87 조제 3 항 , 제 87 조의 2, 제 87 조의 7, 제 88 조의 2, 제 88 조의 4, 제 88 조의 5, 제 89 조의 3 및 제 91 조의 18 부터 제 91 조의 21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 제 87 조의 7 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 제 88 조의 4 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소득세법」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이하 이 조에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라 한다 )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 으로서 1 명당 1 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이하 이 조에서 " 배당소득 등 “ 이라 한다 ) 중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며 ,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제 129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 그 배당소득 등은 같은 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2023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 분의 5

2. 2024 년 1 월 1 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 :100 분의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2 조의 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 88 조의 5 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 인당 합계액이 1 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소득세법 제 17 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3. 의제배당

②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 이를 해당 주주 , 사원 ,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 그 밖의 재산의 가액 ( 價額 )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 팀 -109(2008.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 인당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1 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또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 8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17 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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