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주택 및 상가)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1.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0
회신일
2011.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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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주택·상가)을 함께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단서 규정으로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며, 이때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가액이 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5, 2010.06.01.).

요지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수평투영면적 120㎡(2005년 이전 취득)

- 상가 수평투영면적 150㎡(2005년 이전 취득)

- 토지 200㎡(주택부수토지 88.89㎡, 2005년 이전 취득)

-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며, 개별주택가격 고시됨

○ 질의내용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주택 및 상가)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안 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 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 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 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 르고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 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 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 算) 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 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 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 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 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 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 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 가 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 준 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 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5, 2010.06.01.

1.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 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 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 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 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763, 2009.04.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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