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2037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37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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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이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소유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즉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인 자산은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

전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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