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신설합병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 (2018.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법령해석과-1756]
- 회신일
- 2018. 6. 26.
- 소관
- 국세청
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합병하여 기존 노조가 해산등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조에 승계하는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노동조합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소득 등 과세대상에 한해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조합원 재편을 위한 신설합병상의 자산 승계는 이러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 모두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각 사업연도 소득)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요지】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ㆍ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기존노조A의 가맹조합 일부가 탈퇴하여 기존노조B을 설립하였다가
- 기존노조B소속 조합 모두가 다시 기존노조A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위 양 기존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노조로 신설합병함
2. 질의내용
○ 두 개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신설합병하여 신설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 기존 노조의 자산을 신설노조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노조와 신설노조의 법인세 과세문제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