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 (2006.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8
회신일
2006.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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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조법인이 100% 출자한 베트남·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자·관리자를 파견해 기술지도·품질관리·완제품 출고관리 등을 수행하게 하고 그 급여를 부담한 경우, 파견 인건비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분리 계산해야 하나, 파견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19조 제3호).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그 비용을 내국법인에 귀속시키는 정당성은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법인세법)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갑)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에 100%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유․무환 반출한 원재료로 임가공(임가공계약서, 제품제매입계약서 동시에 체결) 만하며 완성된 제품을 100% 재매입하여 당사 매출로 잡고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일부 해외현지법인 매출포함)로서 갑과 해외현지법인간에 파견근무자 업무분담 및 급여부담 합의서에 의하여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완제품출고 관리 등의 관리감독을 함.

○ 질의요지

- 회사현황 및 파견근로자 급여부담, 업무분담이 사실과 같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당 회사 직원의 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 완성된 제품을 50%만 재매입(나머지 50%는 현지매출)하고 동 제품의 매출시 매출안분비율에 따라 정산 합의한 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3, 2005.01.12

회신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108,2004.10.18.

회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108, 2004.10.18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부가가치세법)

1. 질의내용 요약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하 “갑”)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에 100% 자본금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유․무환으로 반출한 원재료로 임가공한 재화를 100% 재매입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일부 해외현지법인 매출포함)로서

“갑”과 해외현지법인간에 파견근무자 업무분담 및 급여부담 합의서에 의하여 “갑”이 해외현지법이니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완세품출고 관리 등의 관리감독을 하고 대가(급여)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600, 1999.08.31

사업자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현지법인에 재화를 수출하고 용역도 공급하면서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로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46015-1657, 1999.06.11

1. 귀 질의 1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 3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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