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20 (2011.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20
회신일
2011.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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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 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가 쟁점이다. 이처럼 관할세무서장이 정식으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한 이상, 비록 설립등기 전(설립 중 법인) 단계였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가 2011.9.30일자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로 하고 2011.9.8일에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년 9월 초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을 교부받고 2011년 9월말일자로 2011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법인전환에 의한 폐업을 사유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함

- 2011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1월 현재까지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개인기업 결산 결과 순자산가액이 음수(-)로 나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포기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영업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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