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 인양용역의 공급시기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법령해석과-2755] (2019.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91[법령해석과-2755]
- 회신일
- 2019. 10. 21.
- 소관
- 국세청
선박 인양용역 사업자가 공정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요청해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의 기관(선체조사위)이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이 증액분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제3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요지】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변경계약에서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제3의 기관이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약정한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용역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전문】
○ 질의법인은 침몰된 선박의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중국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2015.8.7. 해양수산부와 AA호 인양업무에 대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제공함
○ 당초 계약상 인양기한은 2016.12.31.이었으나 2016.12.1. 질의법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일부 공정(선박 선미 쪽 리프팅빔 설치)이 지연된 데 따른 추가인양비용 000원(이하 “본건 추가금액”)의 지급 및 기한연장을 요청하자
- 2017.3.30. 해양수산부는 본건 추가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7.12.1.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하였으며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하면서 ‘우선 지급정지 후 「AA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AA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 조사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급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함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7.12.14. 질의법인과 ‘계약금액 조정 및 지급에 관한 특약(이하 “본건 특약”)을 체결하고, 본건 추가금액 상당의 증액 및 인양기한을 2017.12.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본건 변경계약”)을 2017.12.27. 체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본건 추가금액을 질의법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함
* 본건 특약 주요내용
제2조(비용의 정의)
질의법인이 2016.12.1. 주무관청(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금액 000원을 비용이라 하며 주무관청은 비용에 대하여 선조위 조사결과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산할 수 있음
제3조(계약금액 조정 및 지급조건)
② 주무관청은 비용을 질의법인이 개설한 계좌에 예치한 후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토록 함
③ 주무관청은 선조위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조위 조사 결과 질의법인이 용역 수행 중 고의적으로 용역수행을 지연시켰음이 확인된 경우 비용의 국고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질의법인에게 비용을 지급함
○ 선조위가 본건 변경계약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함에 따라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9.3월 해양수산부가 본건 추가금액 지급을 결정한 근거와 본건 특약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2019.3월 본건 추가금액을 전액 인출하였음
2. 질의내용
○ 해양수산부와 계약에 따라 선박 인양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일부 공정이 지연된데 따른 추가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 해양수산부와 용역대가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해당 계약에서 제3의 기관이 추가비용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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