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19 (2001.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19
- 회신일
- 2001. 3. 7.
- 소관
- 국세청
부도매출로 인한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필요경비) 누락분을 함께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상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에 한하므로, 총수입금액 누락분은 세액을 증가시키므로 수정신고 대상이다. 반면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대손금)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사항이어서 수정신고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 청구로 검토할 사항이다.
【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일자별
사 실 내 용
1997.12.1
1998.1.30.까지 전기공사를 하고 98.4.30.결재 약속어음을 수취함
1998.1.30.
공사완료와 함께 세금계사서 정상적으로 수취
1998.2.15.
매출처 부도로 위 어음 부도됨
1998.7.25.
98.1기 신고시 위 부도매출건 신고누락함
1999.5.31.
98귀속 종소 신고시에도 위 부도매출건 신고누락함
2001.1.11.
위 매출누락건에 대하여 부가세는 고지되었으나 소득세는 미고지
< 질의내용 >
○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88, 2001.02.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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