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조기 인수 상환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1746 (2000. 8.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46
- 회신일
- 2000. 8. 11.
- 소관
- 국세청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균등 인수·변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 부채 잔액 전액을 일시에 조기 인수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 상환할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거래은행장과의 재약정을 통해 잔액을 일시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라면, 균등 분할 인수가 아니더라도 손금산입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걸쳐 균등액을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구 조감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업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으로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협의하여 확정한 보증채무액을 95 년부터 2011 년 까지 매년 일정금액을 균등하여 인수 하기로 합의 한바 있으며 동 채무인수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년 중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사업장(○○시 ○○ 호텔)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외국법인에 양도 하고 동 자금으로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2011 년 까지 매년 균등 액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합리화 보증채무액 잔액을 전액 인수 하여 일시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양도가액 :2,700 억
부동산가액등 : 1,721 억(○○ 감정원 감정가액)
영업권 : 833 억
2.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인수 현황
1995-1999 년 :105 억(매년 21 억)
2000-2011 년 :252 억(조기인수예정액) → 현재가치 활인 상환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상기 예시 2 의 2000 년 2011 년간 인수 예정액 252 억을 산업합리화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장과의 재약정을 통하여 1999 년에 전액을 인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상환 하는 경우
산업합리화 보증채무 조기 인수 상환액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36 조 제 1 항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
질의 2 )
가. 특별부가세 계산 시 영업권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특별부가세 면제 세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 37 조의 전액 감면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42 조의 50% 감면 규정이 경합되는 바 이 경우 양 조문 중 납세자가 선택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나. 상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 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 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하고도 부동산 양도대금이 남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