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재산46014-176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76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건축으로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 그리고 완공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종전 단독주택 보유기간과 2년 10개월의 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 거주기간이 모두 보유기간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멸실된 종전 주택의 보유기관 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계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본인은 1995.06.02.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으며 8개월 거주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2년 10개월의 공사기간이 끝난 1998.12.31. 재건축아파트에 단독주택 매도 후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아파트에서 1년 2개월간 거주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10개월의 주택공사 기간이 주택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혹자는 주택공사기간이 주택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다른 혹자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포함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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