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재산세과-1060 (2009.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60
- 회신일
- 2009. 12. 18.
- 소관
- 국세청
20여 년 보유·거주한 1주택 외에 원룸 3채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한 자가 기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므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주택 상태여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임대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여년 거주 및 보유중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2.11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소형 원룸(12평형)을 2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임대사업 진행 중
- 2009.5월 13평형 원룸 1채를 추가로 매입하여 기존 임대사업에 포 함
○ 질의내용
- 본인의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의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⑦~⑨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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