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상여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 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460 (2004.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60
회신일
2004.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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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06조)한 경우, 해당 상여처분액이 이미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상여처분 시점에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즉 이미 과세된 급여에 대한 이중 정산을 방지하는 취지로, 총급여액에 반영 여부가 재연말정산 필요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 정산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임원상여금중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으로 세무조정하였고, 당해임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상여처분액이 총급액에 기 포함되었는데도 상여처분시점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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