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의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2005.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 회신일
- 2005. 1. 14.
- 소관
- 국세청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발생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채권포기각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통지 전이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소득처분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상계 회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정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회수는 반드시 수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사내유보가 인정된다.
【요지】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2003년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2004년도에 세무조사 통지전에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바
당해 가공매입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일시 입금하였다가 회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수정신고시 가수금 전액을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가공매입금액과 가수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유보처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18, 2003.2.12.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동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함)도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6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가공매입액의 회수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수령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
가공매입에 의한 매출원가에 대한 소득처분
가공매입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후 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 포함)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가공매입 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기한 전 회수·신고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