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에 의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제도46015-10772 (2001.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772
회신일
2001.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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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조명 교체 공사용역 대가를 성과배분계약에 따라 월정액(40회)으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안의 성과배분 월정액 방식은 기타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다만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에너지절약 조명등 교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에너지절약성과배분(당해 교체공사로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량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계약에 의하여 월정액(40회)으로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십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573, 1997. 07. 11.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조건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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