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1 (200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31
회신일
200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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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며, 이는 2000.7.1 이후 최초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동법 제31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요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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