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1 (200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31
- 회신일
- 2000. 2. 24.
- 소관
- 국세청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며, 이는 2000.7.1 이후 최초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동법 제31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요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간이과세자 과·면세 겸영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불가분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공제
간이과세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 거래징수할 수 없음(공급대가에 포함)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간이영수증이 비용증빙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받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 미수취 시 가산세
당초 신고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
당초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 증액 수정신고시 다음 과세기간 §37 준용 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코드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 간이과세 소규모 음식점 단순경비율 업종코드→간이음식점(55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