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정산시 사용면적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2005.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 회신일
- 2005. 3. 9.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설공장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경우,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정산해야 하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의미가 쟁점이다. 이는 단순히 예정된 시점이 아니라,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실제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면세·과세 설비가 모두 이전되어 실제 겸용 사용이 이루어져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요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면세 겸영법인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노후로 타지역에 신설공장을 신축하면서 그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경우로서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던 설비 중 면세제품 관련 설비는 2005년 6월중에 신설공장에 이전하여 사용하고 과세제품 관련 설비는 2005년 10월중에 이전하여 사용할 예정인 경우
면세제품 관련 설비를 신설공장에 이전하여 사용하는 2005년 6월이 속하는 과세기간(2005년 제1기확정신고기간)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무부 부가46015-45, 1993.03.15
1. 귀질의 1의 경우, 예정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2. 귀질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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