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과-529 (2012.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529
- 회신일
- 2012. 5.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특수관계자(처남-매부)인 A·B가 같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각자 본인 자녀가 아닌 상대방 자녀(조카)에게 서로 교차 증여하여,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 원칙상 누진세율 적용구간을 분산시켜 직접 증여(산출세액 약 11.8억원) 대비 약 3.77억원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러한 교차증여가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본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상증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여, 교차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요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임
【전문】
1. 사실관계
○ A와 B는 각각 비상장법인 XXX(주)의 주주이며, A는 B의 처남 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
○ ’10.12.30일 A는 28,000주를, B는 38,840주를 증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본인의 자녀와 조카에게 교차하여 증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서로 교차하여 증여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총 377백만원(수증자1인 기준 188백만원)의 증여세액 감소
【세액비교(수증자 1인․산출세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직접 증여시
교차 증여시
증여자
A
A
B
소계
증여주식수
14,000주
6,000주
8,000주
14,000주
증여재산가액
3,319,330
1,422,570
1,896,760
3,319,330
증여재산공제
30,000
30,000
-
과세표준
3,289,330
1,392,570
1,896,760
3,289,330
세율
50%
40%
40%
산출세액
1,184,665
397,028
598,704
995,732
* 1주당평가액(보충적평가) : 237,095원
○ A와 B는 주식증여에 따른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주식발행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당 액면금액, 주식의 수를 기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날인하였으나, 주권발행번호는 기재 되지 아니하였음
○ 납세자는 부동산임대법인 · 비상장 법인으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음
2. 신청내용
○ 특수관계자인 A와B가 같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각각의 자녀에게 일정한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