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비용을 수입자에게 받는 경우 동 금액의 익금산입시기

법인46012-367 (2001.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67
회신일
2001.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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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법인이 수입자 클레임으로 수출제품을 무상수리·재수출했으나 불량 원인이 수입자 관리미흡으로 확인되어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수리비 익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반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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