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서이46012-10601 (2003.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01
회신일
2003.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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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개발비 계상한 것을 전제로 하며,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결산조정 사항) 신고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발생연도에 비용처리하지 않고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각 개발비 자산별 내용연수 적용·월할상각·미상각액 처리는 모두 손금계상을 요건으로 하는 결산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요지】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함에 있어

- 기업회계상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개발비 상각방법(신고조정가능 및 월할상각 가능여부 포함)

- 각 자산(개발비)별로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예 : 󰡒갑󰡓개발비는 5년, 󰡒을󰡓개발비는 10년 등)

-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 개발비 미상각액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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