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서이46012-10601 (2003.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01
회신일
2003.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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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상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개발비 계상한 것을 전제로 하며,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결산조정 사항) 신고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범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발생연도에 비용처리하지 않고 개발비로 자산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각 개발비 자산별 내용연수 적용·월할상각·미상각액 처리는 모두 손금계상을 요건으로 하는 결산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요지

개발비는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함에 있어

- 기업회계상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상각방법을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개발비 상각방법(신고조정가능 및 월할상각 가능여부 포함)

- 각 자산(개발비)별로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예 : 󰡒갑󰡓개발비는 5년, 󰡒을󰡓개발비는 10년 등)

-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 개발비 미상각액의 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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