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2023.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5574[법인세과-985]
- 회신일
- 2023. 6. 22.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이 경영권 분쟁 우려로 상법 제341조에 따라 각 주주로부터 균등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대주주분은 대금 공탁)할 때 그 취득대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취득 경위·목적 등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상법상 적법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지급금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개별 거래의 실질을 따져야 한다.
【요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질의법인 주식(이하‘쟁점 주식’)이 제3자에게 압류됨
○ 질의법인은 쟁점 주식의 압류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각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 대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취득대금은 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 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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