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1108 (2011.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108
- 회신일
- 2011. 12. 30.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제조업 당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27조는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정하는데, 제조업 매출채권의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종변경 후 확정된 제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회수불능 사유가 폐업일 이후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입할 수 없다.
【요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앞으로 ‘법인’ 형태로 제조업을 운영코자 법인을 설립하여 재고자산만을 법인에 양도하고 개인사업의 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로 정정 후 개인사업 폐업 없이 신설법인에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함.
-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부동산/임대로 업종이 전환된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됨.
나. 질의요약
○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된 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42, 2005.09.05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은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5년 분할산입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무자 무재산만으로는 대손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 구상채권 임의포기액은 접대비 해당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대여금 등 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