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1068 (2000.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68
- 회신일
- 2000. 5. 1.
- 소관
- 국세청
의료업 법인이 환자·보증인의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회수 불가능해진 진료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채무자 등의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이는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부동산등기부등본·최고장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체 대손처리심의위원회 심의와 증빙만으로 당연히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회수불능 입증이 전제되어야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요지】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임
【전문】
[ 질 의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환자 및 그 보증인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환자 및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출장복명서, 최고장 사본을 증빙자료로 자체 대손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손처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의 대손처리시 절차 및 증빙서류도 대손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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