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준시가 미고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0887 (2003.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87
회신일
2003. 7.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뒤 3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3월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가액(매매가액)이 증여재산의 평가액인 시가가 된다.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받은 재산을 3월이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