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미고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0887 (2003.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87
- 회신일
- 2003. 7. 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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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증여받은 뒤 3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을 3월 이내에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가액(매매가액)이 증여재산의 평가액인 시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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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여받은 재산을 3월이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