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6 (2007.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6
회신일
2007.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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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취득한 토지 위에 1997년 주택을 신축하고 2006년 수용된 경우,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주택 신축일 기준(15%)으로 볼지 토지 보유기간 기준(30%)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하며, 토지는 주택 신축과 무관하게 그 자체의 취득일(1985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토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30%)이 적용된다.

요지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0분의 30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9월 거주자 甲은 A토지를 취득함

- 1997년 A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함

- 2006년 A토지와 주택이 수용됨

○ 질의내용

- A토지 및 주택의 양도소득 산정시, A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15%(주택 신축일부터 10년 미만)인지 30%(주택 신축과 상관없이 토지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5. 12. 31.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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