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의 범위 등 해당 여부
서이46012-11321 (2003.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21
- 회신일
- 2003. 7.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일시적 급료가불금·경조사비 대여액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내 일시적 급료가불금과 경조사비 대여액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전대여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액 및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을 가지급금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들 대여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업무무관 대여액(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등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용인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가불금 및 경조사비 대여액이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05.24. 개정)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개정)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2003. 3. 26 신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2003. 3. 26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091(2001.09.04.)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 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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