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08 (2010.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8
회신일
2010.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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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권·마케팅 용역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공급하며 수익을 일정기간(월 단위)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용역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처럼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갑회사와 을회사는 갑이 인터넷에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익을 게임개발자인 을회사와 분배하는 서비스권 계약을 체결함

○ 게임의 소유권은 을회사에게 있으며, 을은 게임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기획․제공하고 있음

○ 갑은 게임유저들이 게임 상의 아이템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 익월 5일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함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1858, 2008.07.07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서면3팀-16, 2006.01.03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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