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512 (2001.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12
- 회신일
- 2001. 3.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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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2001년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50%를 노사합의로 2002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비 귀속시기는 그 손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된 종업원 상여금은 실제 지급시기(2002년)와 무관하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2002년 인건비가 아니라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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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문】
[ 질 의 ]
회사 경영이 어려워 2001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50%를 2002년도에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을 경우, 2002년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