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부금 이월잔액 손금산입 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방법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2023.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인-5580[법인세과-1258]
회신일
2023.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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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할 때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느 규정으로 계산하느냐이다. 국세청은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지출 시점이 개정 전이므로 이월잔액 손금산입 한도도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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