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범위

법인세과-561 (2009.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61
회신일
2009.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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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 대한 시가(인정이자)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도록 한 2009.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을, 2007.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시행령 부칙 제16조의 적용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적용 기준시점을 자금의 대여·차용시기가 아닌 신고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와 무관하게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령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설 채택).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2009. 2. 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의 개정규정(이하 “개정령”이라 함)은 이 영 시행(’09.2.4)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됨.

- 이 경우, ’07.12.31. 이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시가 산정시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07.12.31. 이전에 발생한 가지급금은 개정령이 적용되지 않음

(을설) ’07.12.31. 이전에 발생한 가지급금도 개정령이 적용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

◦ 제18조

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 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009. 2. 4.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 제16조

시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2009. 3. 30. 제목개정)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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