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품을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

법인세과-3695 (2008.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695
회신일
2008.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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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호텔) 법인이 내부·영업관리팀 집기, 주방기구, 인테리어 소품, 객실·식당 비품 등 유형자산인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느 별표로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들 물품이 사용 부서나 고객 대면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별표6)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기준내용연수 5년, 범위 4~6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의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숙박업(호텔)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비품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임.

- 질의법인이 사용하는 비품은

(1) 내부관리팀(경리부, 마켓팅부 등 고객과 직접적인 대면이 없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트 등

(2) 영업관리팀(프론트, 캐셔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부서)에서 사용 하는 Reception Desk,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트 등

(3)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 오븐, 냉장고, 온장고, 식기세척기 등으로서 요리 제작에 필수적인 물품

(4) 객실, 식당(Hall), 로비, 통로 등의 인테리어 시설, 벽지, 카페트, 장식물 및 소품류로서 투숙객 또는 내장객이 직접 이용하거나 접하게 되는 시설물 및 금품

(5) 객실내 침대, 소파, TV, 냉장고, 금고 등과 식당영업장(Hall)내 테이블, 의자 등으로서 투숙객 또는 내장객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

○ 질의요지

-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함에 있어 내용연수 적용방법

〔갑설〕 (1)․(2)․(3)․(4)․(5) 5가지 모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을설〕 (1)․(2)․(3)․(4)는 별표5의 내용연수 적용, (5)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병설〕 (1)․(2)․(3)은 별표5의 내용연수 적용, (4)․(5)는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

〔정설〕 (1)․(2)는 별표5의 내용연수 적용, (3)․(4)․(5)는 별표6의 내용 연수를 적용

〔무설〕 (1)만 별표5의 내용연수 적용, (2)․(3)․(4)․(5)는 별표6의 내용연수 적용

關聯法令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99.5.2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별표 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96.3.21.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4년

(3년~5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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