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소득-367 (2004.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367
회신일
2004.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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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공매입금액을 경비부인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것인지이다.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추계경정 방법에 따르면, 배율을 곱한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상한 완화 규정으로서 신고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공매입 등 부당한 경비를 부인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 한도의 적용 없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 추계경정 소득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한다.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전문

[ 질 의 ]

2002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 추계경정시 당초 납세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매입금액 중 가공매입금액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경비부인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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