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용역의 공급 시기
서삼46015-11442 (2003.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42
- 회신일
- 2003. 9. 9.
- 소관
- 국세청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성상별 단가계약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완료했으나 처리수량에 따른 도급대가 계산을 놓고 당사자간 다툼이 생겨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통상적 공급(역무제공 완료시)이나 조건부 공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더라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역무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되는 때)가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요지】
용역의 제공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도급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공사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상 계약조건을 폐기물 성상별 단가계약만 하면서 도급금액은 사전 결정되지 아니하고 처리수량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2001. 06. 29까지 당해 용역공급을 완료하였으나, 당사자간 용역대가 계산의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현재 고등법원 소송계류 중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52, 1999.08.24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는 선박의 수리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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