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법령해석과-3749] (2020.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법령해석과-3749]
- 회신일
- 2020. 11. 18.
- 소관
- 국세청
지주회사(A)가 기업(B)을 M&A하기 위해 SPC(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SPC가 인수자금 조달목적으로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사채인수자금이 지주회사의 업무(주식 소유를 통한 지배)와 관련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권상장법인으로 ’14.9.**. 자동차부품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되었으나
- ’15.7.**. 자동차 부품 및 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사업지주회사로 전환되었음
○ A법인은 ’14.9.**.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된 B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16.3.**. 500억원을 출자하여 특수목적회사 SPC법인을 설립하였고
- 당해 SPC법인은 펀드대출 ***억원과 사채 ***억원 을 발행하여 ’16.3.**. B법인을 총 ***억원 에 인수하였음
○ 이후, ’16.5.**. 회생절차가 종결된 B법인은 모회사인 SPC법인을 ’16.10.**. 흡수합병하고 A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음
2. 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을 M&A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자회사)를 설립한 후 그 다른 기업의 인수자금 조달목적으로 당해 자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지주회사(64992)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 시>
․ 금융 지주회사 ․ 비금융 지주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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