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사업과 연계된 위?수탁공사 시행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법인세과-225 (2010.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25
회신일
2010.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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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상업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 당시 ○○공사의 공모지침서·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용지 내 하천공사를 PF사업자가 시행(대금은 ○○공사 부담)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 위반인지 여부이다. 과세관청은 해당 위탁공사가 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므로 특정사업의 일환으로 보아, 동 규정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용역비(법인세과-1425), 일시 임대 후 양도(법인-891, 재법인-880) 등 특정사업 부수활동을 폭넓게 인정한 기존 해석과 같은 맥락이다.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선정당시 공모지침서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따라 위탁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 (주)는 상업용지에 공동주택, 쇼핑몰, 할인점, 상업시설 등 복합상업시설을 통합개발하는 PF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 상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의 ‘택지조성공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용지 내에 하천공사를 PF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 법법§51의2①.6호의 특정사업운용 요건을 위배한 것인지

* PF사업 하천공사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공사는 PF사업자가 시행하고 대금은 ○○공사가 부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425, 2009.12.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뉴타운 복합개발(주)가 특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뉴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운용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891, 2009.08.0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재법인-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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