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해외현지법인의 청산(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611 (2003.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11
회신일
2003.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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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채권단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회수 가능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미회수 수출대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대손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즉 자회사 지원 성격의 자산 무상이전 등 부당행위가 아니라 실질적 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이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취지다.

요지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손금산입함

전문

[ 질 의 ]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바, 당 법인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들의 사업을 폐지하고 직원 대부분이 철수하였으며 현재 청산 및 파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당 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수출대금의 회수부진으로 고액의 미회수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현지법인들의 사업폐지일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이 가능한지와 당해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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