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065 (2009.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65
회신일
2009.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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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부산·거제간 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40년간 통행료를 징수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도로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05조의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해 조기환급 대상이 되나, 조기환급은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존재해야 한다(부가통칙 24-72-1). 따라서 신공항고속도로 등 선례(부가46015-1668)와 동일하게, 해당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부산과 거제간 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서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당 법인은 현재 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본 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이후 4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본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비 등을 회수할 예정임

- 당 법인은 도로의 건설기간 중 발생하는 도로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있음

(질의사항)

- 민투법상의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사회기반시설을 BTO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이전까지 발생하는 매입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4

조기 환급 여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기 환급의 대상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1

신고기간별 영세율 적용시의 조기환급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당해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법 제1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 2009.01.13.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290, 1997.10.0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 46015-290, 1997.10.01.

․ 질의내용 : 회사는 고속도로준공과 동시에 고속도로시설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얻게 되는 법인으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고속도로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있는 바, 회사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 회신(부가46015-1668,1997.07.23.)이 타당함

※ 우리청 부가 46015-1668, 1997.07.23.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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