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대표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1548 (2002.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48
- 회신일
- 2002. 11. 19.
- 소관
- 국세청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이전(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 증여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무상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명의신탁 환원은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일 뿐 새로운 무상이전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실제 종중 소유였는지 종회원 소유였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판단할 사항이며,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종중이 종중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39 (2000.11.9)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중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하는 임야가 종중이 소유하던 재산인지 아니면 종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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